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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돌볼 때 그 헌신의 가치를 보답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기 힘들다면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으면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가족 외에 맡기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아이 기준으로 4촌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www.mom-sitter.com)
- 돌봄플러스 (dorbom.com)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woorihero.com)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이 돌봄 서비스는 9월 1일 오픈 예정이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
1)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후 회원가입
2) 자가체크
3)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친인척형 / 민간형)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5)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끝.
[신청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수급자 통장사본
3) 결정통지서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는 결정통지서
신청 완료시에는 각 자치구에서 신청에 따른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이하의 가구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중위소득 150%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3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금액]
- 아이 1명 : 월 30만원 (월 40시간 돌봄)
- 아이 2명 : 월 45만원 (월 60시간 돌봄)
- 아이 3명 : 월 60만원 (월 80시간 돌봄)
[지원기간]
- 최대 13개월
육아 돌봄을 해주는 가족은,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모와 돌봄 조력자가 미리 계획한 돌봄 활동의 장소와 시간을 체크하여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하여,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도 덜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육아 돌봄의 가치 또한 인정 받고 보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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