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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들 대부분이 폭우 피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일들이지요. 많은 피해들을 입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계 의료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 지원 알아보기
긴급 재난 지원금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지원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관할 지사에 통보, 지사에서 지원대상에게 유선안내 및 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3.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및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구분 1차_의원 2차_병원 및 종합병원 3차_지정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 (입원) 면제 /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다른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뿐만 아니라, 실직과 폐업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2.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지원 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출처 - 보건복지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어려운 때를 최대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준비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필요에 따라 지원 요청하시면 삶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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