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2.

    by. 해삐 제주

     

    TV수신료 분리징수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어고 있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합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사람만 분리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TV수신료 분리신청을 하여 손해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전기료에 TV수신료 2,500원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 징수되었던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하여 징수 가능합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 말씀드렸다싶이 분리징수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먼저,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을 살펴보면,

    -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서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이 모두 다르니,

    현재 납부하고 계신 방법에 따른 납부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전기요금 납부방법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

    -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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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납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한전 측에서 “12일 오전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수납계좌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안내했다”고 말하지만 일부 관리사무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국 한전 사업소에서 관리사무소 2만8000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분리 징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까지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대략 10월쯤부터 국민들은 별도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