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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가 2023년보다 인상되어 기존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출산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거나 2024년 출산 예정으로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시에 지급 받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아기를 출산한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에 첫 도입되었으며, 만 2세미만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0개월부터 23개월의 아기를 가진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부모급여를 70만원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30만원 인상)
만 1세 아이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 인상)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말로 기존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하여 신청한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소급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출생 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동시에 부모급여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조금 늦어져도 아이 출산 후 60일이내로 신청하신다면, 다음 달에 같이 반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아이 같은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 100만원, 보육료 바우처 51만원이라면
차액 49만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계좌신청은 부모 또는 아이의 계좌도 가능하며,
만약 25일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과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 0세부터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인,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아동수당까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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