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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청약 !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가산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시고 청약 당첨의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청약 신청 조건 및 1순위 조건
가장 먼저, 청약 신청을 위하여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
- 최초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자
- 세대주인 미성년자일 경우도 신청 가능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 사망 등의 이유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청약 1순위 조건은 ? "
- 국민주택 :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랜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
지역 납부 기간 납입 횟수 비고 투기 과열 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적 없는 세대의 구성원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6회 이상 - 민영주택 : 납부금액을 맞추는 것이 유리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함)
면적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 때의 지역기준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입니다. (분양 받고 싶은 지역 기준 X)
가점제 : 가점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확인하기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만 15년 이상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2점부터 많게는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셀 수 있으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3. 부양가족
- 부양하는 가족 인원수마다 5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5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청약 관련하여 청약자격확인이나 청약제도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인 청약홈을 이용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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